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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상인증권, 고객사 유증 신고서 '오기재'에 '정정신고'도 미뤄 파장
"오리엔트정공, 21.8억 손상차손 인식 항목"…단순 오기재로 삭제 후 정정
입력 : 2022-01-05 오후 1:52:45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15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에 돌입하는 오리엔트정공(065500)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해당 유증의 발행주관사이자 잔액인수인인 상상인증권이 회계상 중요한 계정과목인 '손상차손'에 대한 부분을 단순 오기재로 임의 삭제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 오기재의 이유가 "정정에 따른 유증 일정의 연기 우려"로 확인되면서 투자설명서 전반에 대한 불신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오리엔트정공, 정정신고서. 캡처/오리엔트정공 투자설명서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오리엔트정공은 정정신고를 통해 기존해 삭제했던 "오리엔트정공은 자동제세동기 개발 관련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개발활동을 중단하고 2020년 중 21억8700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바 있다”는 내용에 대해 "동사와 무관한 내용이 오기재된 부분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상상인증권이 유증 일정 지연을 우려해 최초 오류를 인식한 시점에도 수정하지 않은 부분으로 확인됐다. 회계상 중요한 계정과목인 '손상차손'과 관련된 부분의 정정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상상인증권 측은 "삭제 내용은 오리엔트정공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면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유증 일정 지연 등의 우려로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계 전문가들은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과 손상차손 관련 삭제에 대해 발행주관사이자 잔액인수인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손상차손의 경우 기업 가치 평가에서 실적과 관련해 중요한 요소로 분류되는 부분인데, 해당 부분에 대한 단순 오기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손상차손은 기업의 유·무형자산의 회수 가능 금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 장부금액과 회수 가능한 금액의 차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계정항목이다. 상상인증권이 단순 오기재로 밝힌 2020년 오리엔트정공의 21억8700만원 규모 손상차손의 경우 최초 상상인증권 측은 투자설명서에서 "오리엔트정공의 당기순손실 등의 현금흐름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신상품 개발과 시장 개척 등으로 순영업현금 유입을 기대하며 상당 수준의 개발비를 지출해 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어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개발비가 반영된 무형자산이 추가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례로 동사는 자동제세동기 개발 관련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개발활동을 중단하고 2020년 중 21억8700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상상인증권이 인수인의 입장에서 오리엔트정공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중단이나 사업 진행을 위해 취득한 영업권 등에서 추가적인 상각, 손상발생 등으로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린 만큼 단순 오기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특히, 오리엔트정공의 경우 지난 2018~2020년까지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22억원에 가까운 손상차손의 오기재는 해당 투자설명서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상인증권이 앞선 투자설명서에서 언급했던 손상차손 21억8700만원은 오리엔트정공의 지난해 연결기준 3분기 누적 영업이익(2억9000만원)의 7.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오리엔트정공의 유·무형 손상차손은 111억5000만원에 달한다. 
 
상상인증권은 이번 오리엔트정공의 유증에 잔액인수인으로 참여한다. 잔액인수인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는 주체를 말한다. 때문에 인수인이 제시한 회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는 일반 투자자에 중요한 투자 평가의 잣대가 된다. 이번에 오기재로 삭제된 부분은 부정적 요소의 평가 항목으로 이미 투자자에게 전달된 사안이며, 정정을 통해 회사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음에도 정정을 진행하지 않고 유증에 나서려했던 상상인증권 측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는 이유다.
 
이번 오리엔트정공 기업실사를 진행한 상상인증권의 기업실사팀은 기업금융업무를 7~16년을 진행한 경력을 보유 중이다. 회계 업무를 지원한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경력은 16~20년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풍부한 경력의 전문가 집단이 158억원에 달하는 유증 기업에 대한 평가에서 손상차손의 오기재를 한 부분이 단순한 업무 미숙으로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상상인증권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인수 및 주선수수료로 총 17억원을 벌었다. 전체 수수료수익(174억원)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잔액인수인의 기업 분석 평가에 대해서 손상차손과 같은 크리티컬한 부분을 단순 오기로 판단하고 정정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더욱이 유증 일정 지연이 그 이유였다면 향후 투자자들의 소송 등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제125조1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밝히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도 포함된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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