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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경찰 이송
고발 사건 중 뇌물 혐의 부분은 계속 수사
입력 : 2022-01-07 오전 10:11:2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 관한 일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6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 사건 중 뇌물 혐의 관련 부분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클린선거시민행동, 국민혁명당은 지난해 9월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무죄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알려졌다"며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사와 연관이 있다고 세간에서 화제인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 전 대법관은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서 등록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며 "만약 변협에 변호사로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로서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화천대유가 논점이 됐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화천대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는 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다음 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수사하도록 지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고발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관련 고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9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50억원 클럽'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27일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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