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업력 10년 이상 중기 98% "조세부담이 기업승계 최대 애로"
중기중앙회 "종합지원 위한 승계지원법 제정 절실"
입력 : 2022-01-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인들이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98%가 조세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46.7%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조사에서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첫번째로 꼽았다. 그 비율이 2019년부터 지난해 조사까지 각각 77.5%, 94.5%, 98.0%로 나타나 경영자 고령화에 따라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기업인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단 3.7%만이 ‘사후상속’을 선택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증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56.0%)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60.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3.5%는 현행 100억원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3명 중 2명(66.1%)은 법인 주식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요건 가운데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6.1%, 사후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8.8%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조세법안과 중소기업 관련법 등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세제와 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0%에 달해 종합적인 승계 지원을 위한 별도 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