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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화재 냉동창고 시공사, 위험방지계획 미제출로 과태료 전력
공단, 시공 계획서 심사서 조건부 적정 판정
입력 : 2022-01-11 오후 5:43:35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화재 진화작업 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의 시공사가 이 건물 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지난해 3월 시공사인 A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불이 난 이 냉동창고 공사를 지난해 1월부터 시작했다. 건축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냉동·냉장창고 시설이어서 착공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A사가 이를 누락한 것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 업체가 화학물질 탱크 등 위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구조 변경을 할 경우 작성하는 재해 예방 계획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태료 부과 이후 A사는 뒤늦게 냉동창고에 대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해 4월 진행된 계획서 심사에서 공단은 조건부 적정 판정을 냈다. 
 
당시 판정 조건으로는 △시너와 단열재 및 가스통 등 인화물질 주변에서 화기 사용 주의 △현장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 동시 작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 등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튿날 오전 6시32분쯤 큰불을 껐지만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갑자기 다시 확산하면서 건물 2층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가 숨졌다.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이 난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2차 합동감식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총 35명을 동원해 화재 현장을 추가 감식했다. 전날에 이어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 전 구역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2차 감식을 통해 화재는 지상 1층에서 발생해 2층으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을 조사하기 위해 건물 내부 잔류물을 선별적으로 수거했다. 국과수는 수거한 잔류물을 감정해 정확한 발화 원인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1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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