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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첫 제보자 사망…경찰, 부검 진행(종합)
전날 양천구 모텔서 발견…"타살 정황 없어"
입력 : 2022-01-12 오후 1:43: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이 숨진 채 발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2일 전날 오후 8시35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이모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 모텔에서 약 3개월 전부터 장기투숙 중이었으며, 검시 결과 시신에 특이한 외상이나 사인을 가늠할 특별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지난 8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고, 이후 이씨 지인과의 통화로 투숙하던 모텔을 확인했다. 이 지인은 모텔에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확인을 요청했고, 종업원이 강제로 문을 열어 숨진 이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경찰에 "평소 술을 많이 마셨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해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출입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지난해 10월7일 이 후보가 그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후보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 상당을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그해 10월28일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후 11월15일 법조윤리협의회와 세무서 4곳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씨 사망에 대해 "별도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 "관련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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