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13일 정 부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자정을 넘긴 14일 새벽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상대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력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지난 2015년 2월6일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면서 정 부실장 등을 언급했고, 이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을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 혐의(직권남용)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황 사장이 공사업자와 관련된 소문과 사장 재직 당시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퇴 종용 의혹을 해명했다.
그러나 그 역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사업자들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10일 유서를 남기고 잠적,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냈다.
정 부실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다음달 초순쯤 만료된다. 검찰은 이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으나 이렇다 할 정 부실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했다.
재정신청은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 판단을 받게 하는 제도다. 관할지방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날과 당일 정 부실장과 통화한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실장은 유 전 기획본부장과의 통화사실을 인정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부실장이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내부 문서에 7차례 이상 서명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종합한 뒤 정 부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와 이른바 '윗선' 연루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