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직 6개월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달 28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검사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관계자인 윤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면담하고, 윤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의 내용으로 면담 결과서 3부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진행되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의결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