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은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무효로 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등 8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창당과 선거 참여 관련 사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 관련 사유 △각 정당의 선거운동 관련 사유 등 이들이 주장한 선거무효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정당 등록을 마친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피고로서는 각 정당이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한 이상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이를 통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각 정당이 구 공직선거법 47조 2항 1호에 규정된 민주적 심사·투표 절차 등도 갖추지 못했다거나 이에 관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피고가 구 공직선거법 49조 8항, 52조 4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또는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자 일부가 각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들 정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거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4월15일 진행된 제21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공직선거법 부칙 4조에 따라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 비율과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의석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19석,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17석, 정의당에 5석, 국민의당에 3석, 열린민주당에 3석이 각각 배분됐다.
경실련은 그해 4월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이 지난 2020년 4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