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돈 8000만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식)은 해당 금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에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이번 추징보전 금액을 이 성과급의 일부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17일 최 전 의장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최 전 의장을 불러 조사한 후 이달 11일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8일 최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