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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4)①CEO 초긴장…"사고나면 징역형"
27일부터 시행, 대표이사 처벌 강화…산업계, 안전 관리 '고삐'
입력 : 2022-01-24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법 내용과 처벌 기준 및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지속적인 산업재해 사고 원인으로 낮은 처벌 기준이 거론되면서 제정된 법률이다. 특히 최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먼저 이법의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기업이 솔선수범해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등이 자기책임 하에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라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안전 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특히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법인 또는 기관에게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 법은 사업주로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가 인정돼 형을 선고받은 이후 5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예외이고,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3년 유예된 2024년부터 적용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로 사업 총괄 권한이나 책임을 가진 이다.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담당 이사)도 경영책임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안전담당 이사는 대표이사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최종 결정권자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안전담당 이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즉, 안전담당 이사가 있다고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무조건 처벌을 위해 만든 법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정부가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업종, 기업 규모, 직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 위험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어떤 유해 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 대체, 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다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이란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부터 이행까지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기에 조직, 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최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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