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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3…중기 "구속될까봐 두렵고 무섭다"(종합)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현장 간담회 개최
입력 : 2022-01-24 오후 4:17:4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구속될까봐 두렵고 무섭습니다. 법에 치여 죽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일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개최한 현장간담회에서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같이 호소했다. 기준이 모호한 데다 지나치게 사업주 처벌에 치우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인력을 뽑기 어렵다면서 별도의 예산이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답답해하며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면서 "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누구하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고소작업대조합 이사장은 "하루하루 생계유지가 목적인 중소기업에서 안전인력을 더 채용하면 경영난이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법대로라면 인력이 더 필요한데,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수 없고, 자금 때문에도 채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에 대한 면책조항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장의 과도한 불안함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주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의무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다 준수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면책하는 규정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천안 소재 제조업체에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정한성 신진화스너 대표는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강화했음에도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산업현장의 인력의 고령화가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인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고령화로 인한 사고는 막을 수 없다"면서 "비선호 일자리를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나가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하한 등 형사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객관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보완이 시급하며, 최소한 정부 컨설팅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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