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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척추 MRI' 건보 적용…검사비 10~20만원
증상 심한 퇴행성 질환자 대상
입력 : 2022-01-27 오후 8:29:49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3월부터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는 1회에 한해 10~20만원 수준의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45만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인 경우에도 진단 시 1회에 한해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 평균 36~70만원 수준이었던 MRI 검사 부담이 10~20만원 수준으로 1회에 한해 줄어든다. 연강 약 145만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한다.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한 것은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인 점',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등으로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단순 요통 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MRI 이외 영상검사(X-ray)의 의학적 유용성이 큰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함께 척추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재정 및 행태, 청구 경향 등을 분석해 급여 범위의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급여 적용방안,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협의가 길어지며 일정이 지연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MRI 장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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