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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절차상 문제"…'성남FC 자료요청 무마' 의혹 반박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구체적 내용 언론 유출 우려"
입력 : 2022-01-28 오후 5:12:5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일선 청의 자료 요구를 반려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수사지휘 내용이 유출돼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검은 28일 "대검이 성남지청의 금융정보 자료 조회 요청을 막았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대검은 성남지청의 금융정보 자료 제공 요청을 막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성남지청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에 사건이 송치되기 전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진행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 제공을 요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 보란 취지로 지적해 준 것이고, 성남지청도 이를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적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면서 "대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내용까지 언론에 왜곡돼 유출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성남지청 수사과가 지난해 6월과 7월 사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을 낸 것과 관련한 금융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지만, 대검이 이를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또 대검의 반려 이후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과를 지휘했던 형사3부의 기능을 축소하도록 조처하고, FIU 자료 의뢰를 차장 전결에서 지청장 결재로 규정을 변경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남지청은 보도에 대해 "전담과 검사 배치는 지난해 8월 청 내 여름 정기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의 전담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청의 업무를 부별로 균형 있게 배치했고, 말부인 형사3부가 마약 조폭 등 강력과 직접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며 "여름 인사 전에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대로 그 사건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 "중요 사건 수사에 대한 기관장 보고는 위임 전결 규정과 상관없이 당연한 것으로, 당시 위임 전결 규정 조정은 기관장 부임 후 전반적인 규정 정비 차원에서 타 청의 규정을 참고해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청장은 수사팀의 검토 의견에 대해 기록을 사본해 직접 수사 기록 28권 8500여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했고, 지청장의 지휘 사항 등 필요한 과정은 서면으로 정리돼 있다"며 "그 결과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 각 검토 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를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 대응도 해 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박 차장검사가 성남FC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는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박은정 지청장이 이를 반대한 것이 사직의 이유란 내용을 보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26일 성남지청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를 파악하도록 했고, 27일 정례보고를 위해 신성식 지검장에게 성남지청과 관련한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당부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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