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등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불허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자 등의 일부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횟수·형식·내용 구성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도에서 언론기관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송3사가 허 후보를 토론회 초청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만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고,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허 후보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이 국회에 의석을 단 한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20대 대선에서 허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비교할 때 나머지 4명 후보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런 차이에 근거해 방송3사가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그 선정 기준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해 평등의 원칙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 후보와 국가혁명당은 전날 방송3사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까지 4명만을 초청해 토론회를 주최·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가혁명당 중앙당사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