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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2심서도 "징역 3년"
입력 : 2022-02-09 오후 2:30:5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은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항소심에 의해 피해자의 상해를 부인하는 등 범행에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에서 12월 사이 부산시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추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6월29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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