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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 불법점거'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 요청
택배노조,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
입력 : 2022-02-14 오전 10:58:47
지난 12일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이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본사 점거농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전일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CJ대한통운 본사는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의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으로 전락했다"며 "택배노조는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때에만 평화를 가장하고 있지만, 언론이 떠난 후에는 보안인력들 조차 위협적이라고 느낄 정도의 폭언과 협박, 위협을 일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어 "택배노조는 현재 1층 로비의 유리문을 부수고, 경찰의 제지에도 무시하고 셔터를 강제로 개장해 노조원들이 자기 안방 드나들 듯 마음대로 오고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본사 내부에서 마음대로 담배를 피다 이를 제지하는 보안인력과 경찰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택배노조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사측은 "13일에는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스크를 한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윷놀이를 하기도 했다"며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 점거자에 대한 퇴거 요구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본사 건물의 코로나 방역체계는 이미 붕괴돼 언제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노조는 본사 점거 과정에서 강화유리를 깨기 위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임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요청했다. 회사 관계자는 "폭력과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는 국민 여러분께 여러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신속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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