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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딸 KT 취업청탁' 김성태, '뇌물죄' 유죄확정
대법,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지
입력 : 2022-02-17 오전 11:09: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KT 이석채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던 2012년 10월 이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준 데 대한 보답으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을 받은 이 전 회장은 회사 인사담당 임원에게 '김 의원의 딸을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해 채용하라'고 지시했고 적성검사 없이 온라인 인성검사만 거치게 특혜를 줬는데도 불합격한 김 의원의 딸을 결국 최종 합격시켰다.
 
검찰은 딸의 부정채용으로 김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 '딸의 공무원 취업 제공 기회'라는 재산상 이득 취득한 것이라고 보고 뇌물죄를 적용했다.
 
1심은 "주요 증인인 전 KT 사장 서모씨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져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하면서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자녀의 부정채용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이날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20년 1월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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