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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코로나 발생 점포에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초과시 시급 1만1000원 한도·최대 56시간 지원
입력 : 2022-02-22 오전 8:42:17
(사진=BGF리테일)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CU는 이번주부터 가맹점주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발생 점포를 대상으로 부재 기간 중 발생하는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되는 인건비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초과 금액이며, 급여 지원 한도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1만1000원이다.
 
인건비 지원 기간은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며, 현재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7일 간 하루 8시간 근무자를 채용했을 때를 가정해 최대 56시간까지(누적 금액 약 10만원 상당) 지원된다. 단,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CU는 코로나 발생 점포의 신속한 대체 근무자 채용을 돕기 위해 구인구직 앱 ‘급구’를 통해 편의점 전문 긴급 인력 파견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점포 근무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생길 경우, 가맹점주가 급구 앱에서 제휴가로 긴급 파견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시 대기 인력이 점포로 급파돼 안정적으로 점포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CU는 지난 2020년부터 단기 근무자 채용에 특화된 급구 서비스를 제공해 점포 운영 편의를 높이고 있다. 현재 약 4000여 점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누계 공고 수는 약 2만 건이다. 
 
임민재 BGF리테일 상생협력실장은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 속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지난 30여년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상생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점포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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