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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제책사를 만나다①)민주 이용우 "공정한 시장 위에 자율·창의성 싹튼다"
경제책사에게 듣는 자본시장 공약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인터뷰
입력 : 2022-02-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제20대 대선 D-15, TV토론과 공식 정책 공약집의 발간 등 후보들 간 정책 경쟁이 마지막 레이스 구간에 들어섰다. 정책 검증에 바빠진 유권자들을 위해 <뉴스토마토>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 책사'인 이용우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양당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두 후보 모두에게서 주식시장, 특히 개인투자자들과 밀접한 정책 제안이 쏟아진 만큼 1000만 동학개미들의 검증의 시선도 날카롭다. 후보들의 공약은 공매도 제도 개선, 소액주주 보호, 불공정·불법 거래 타파 등 방향성에서 비슷한 점도 많았으나 뿌리가 되는 철학과 가치관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편집자주)
 
민주당 공약 키워드, 자율성과 규율의 조화…최소한의 틀에서 자유롭게
"규제도 인위적인 육성도 모두 독…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율성과 규율의 조화를 생각해야 한다."
 
오랜 기간 자본·금융시장 플레이어로 뛰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의 자율성이 공정한 룰, 규칙에서 싹튼다고 강조한다. 그는 명쾌하고 직관적인 시장의 룰을 만들어보고자 2020년 정치계에 입문했다. 의원 시절 전에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표로 이름을 날렸으며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오래 몸담았다. 그는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캠프의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정책 정비와 홍보 등에 힘쓰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소액투자자와 회사 간 비대칭이 심해 속이기가 쉽고 왜곡이 발생한다면, 그걸 교정해줘야 한쪽이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시장 실패가 있다면 최소한의 규칙을 정립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그와 민주당의 생각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우연수 기자
 
주주도 목소리 낼 수 있도록…"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소액주주의 다수결 제도 검토"
대표적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관련한 공약에 이같은 철학이 잘 녹아있다. 이용우 의원은 "국내에서는 주주가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법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많지 않다"며 "LG화학이 핵심 사업부문인 배터리를 떼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고 신규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LG화학 주주들은 손해를 봤지만, 제도적 문제제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경영진이나 이사가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 때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주주의 손해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제399조)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물적분할 이슈로 주주 손해가 발생했다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이사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대표소송 역시 주주 이익 아닌 '회사 이익'을 위한 제도다. 분할 무효 소송도 분할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소 제기가 가능하나, 물적분할로 인한 주가 하락만으론 소 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적용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스타트업이 주주를 초빙해 자금을 유치했다면 은행 이자보다 비싼 비용을 치르고 대접하는 것이 재무이론에도 나오는 당연한 원리인데, 한국에선 주주를 보호할 제도가 매우 미흡하다"며 "최대주주만 주주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만 들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소액주주 관련 공약 중 '소수 주주의 다수결 결제(MoM·Majority of Minority) 제도 검토'는 민주당이 제시한 차별화된 공약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소액주주들도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일종의 비토권(거부권)을 주는 장치로, 물적분할 등 이슈에 있어 소액주주 다수결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다.
 
'금전적 당근과 채찍'으로 최소한의 룰 정비한다
행정적 제재, 금전 중심의 당근과 채찍을 수단 삼은 공약이 많다는 점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되, 시장이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만 만들어준다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제재에 대해 시세조종 시드머니 몰수, 과징금 한도 대폭 상향,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강화 등 행정적 대응에 방점을 찍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선 주식시장 범죄 대응에서 사법적 대응과 검찰 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은 너무 느리고 이제까지도 많이 부족했다"며 "사후 제재에 대한 구체성이나 행정적 대응안(금전적 제재 등)은 미흡한 편"이라고도 지적했다.
 
내부고발자 포상금 지급 확대 공약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은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미국처럼 내부고발자에게 회사 과징금이나 벌금의 30%를 떼준다면 큰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부자 감세…민주당은 '거래세 폐지'
그는 국민의힘 측 이슈 공약 중 하나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정부안을 보면 5000만원 수익까지는 비과세며, 손실이 생겨도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해 실제로 소액 개미들이 세금을 낼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세 대상은 '서민'이기보다 소수 '부자'일 가능성이 커 부자 감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폐지에 정면으로 응수하듯 지난 21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매겨지는 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어 "양도세를 폐지하면 큰 손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식시장의 공정성"이라며 "주가 조작같은 걸 막는 제도를 정비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질 좋은 장기 투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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