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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경 통해 12.8조 확정…2차 방역지원금 10조 포함
입력 : 2022-02-22 오전 10:28:5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인 11조 5000억원 대비 1조 3100억원 증액된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조8000억원 등 총 12조8000원이 증액됐다.
 
먼저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에 지급된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과 소기업 외에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본회의가 끝난 뒤 열린 추경안 통과 대국민 보고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실보상 예산은 정부안 대비 1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 증액된 2조8000조원이다. 보정률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지난해 3분기에 80%를 적용했지만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 90%로 상향조정됐다. 지난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과 카페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들에 대한 선지급은 28일부터 시작된다. 다음달 3일부터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된다. 이 시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10만원→50만원)·보정률(80%→90%)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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