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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사망·소아청소년 확진도 급증…"병상정보 119 공유"
응급실 격리병상 '코로나19 환자 수용' 원칙
입력 : 2022-02-22 오후 3:43:09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응급실 내 격리병상에 코로나19 확진자 수용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또 응급실 내 확진자 진료 보상은 코로나19 전담병상 입원 환자의 보상 수준으로 강화한다. 
 
특히 24일부터는 격리병상 정보를 119구급대와 보건소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최근 재택치료 중 건강이 악화된 7개월 영아가 입원가능한 병원을 찾던 중 숨지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처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반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확진자 수용 역량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날 응급실 내 가용 격리병상이 있을 경우 확진자를 수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적극적인 확진자 수용을 위해 응급실 내 확진자 진료에 대한 보상도 코로나19전담병상 확진자 진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응급실 격리병상에 입원한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별도 격리구역에 배치된다. 의료기관에는 코호트 격리료 수가가 지원된다.
 
특히 재택치료 환자가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이송을 돕는 119구급대에 가용 격리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 확진자의 응급이송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기존의 종합적으로 제공하던 응급의료자원정보 중에서 코로나만의 별도 가용 격리병상 등의 정보를 별도 운영할 예정"이라며 "119와 보건소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응급실을 찾은 확진자가 입원이 필요할 때 별도 병상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전에는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건강악화로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수도권 병상배정반에 배정을 요청해야 했다. 그러나 전담 의료기관 의료진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입원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가 병실을 찾다 숨지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8일 재택치료 중 경기를 일으킨 7개월 영아가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던 중 숨진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백신접종이 불가능한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 9만4444명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2만7928명이다. 비중은 28.1%로 하루 확진자 중 4명 중 1명 이상이 소아·청소년인 셈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지난주 대비 한 2배 정도 증가한 상황"이라며 "전 연령대 확진자가 1.7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 규모가 크고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미접종자인 11세 이하 쪽에서의 발생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으로 인해 가족 간 전파가 이뤄지고 특히 가족 중 고령층이 있는 경우 감염이 이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우려된다"며 "가족 내 고령층, 미접종자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반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확진자 수용 역량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분주한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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