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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수소차 개소세 감면 연장…LPG 등 저공해 혜택 제외(종합)
하이브리드차 이르면 2025년부터 저공해차 제외
입력 : 2022-02-24 오전 9:10:43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말까지 적용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이 2025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 액화석유가스(LPG)·하이브리드 차량은 2~3년 후 저공해차 혜택에서 제외된다.
 
특히 자동차 7조7000억원, 반도체 57조1000억원, 의약품 1조원 등 올해 66조원의 민간 설비 투자에 대한 밀착 지원에도 주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LPG·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 중이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 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 7조7000억원, 반도체 57조1000억원, 의약품 1조원 등 올해 66조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계획에 대한 집행도 밀착지원한다. 팹리스·파운드리, 반도체·미래차 등 기업간·산업간 협력 생태계 구축의 취약분야도 집중 보강한다.
 
모빌리티·바이오헬스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산업현장 체감도 높은 규제혁파를 실시한다. 국가첨단산업 지원체계 확충 등을 통해 주요 경쟁국과의 공정경쟁기반확충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수요 유망품목 연구개발(R&D), 핵심인재 양성, 제조 밸류체인 개선 등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금년 신규 R&D 사업인 전력반도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센서 개발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추가로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금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것"이라며 "반도체 핵심인재를 각별히 집중 양성해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에는 첨단 패키징 등 포스트 팹(Fab) 선도전략을 수립한다.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반시설 지원기준도 상반기 내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시장 창출, 기기 개발, 제도기반 확충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도 집중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LPG(액화프로판가스)·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하이브리드차량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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