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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사망사고 35건'…사망 42명
건설업 사망사고, 한 달 사이 14건 발생
입력 : 2022-02-27 오후 3:44:4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노동자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간(1월 27일~2월 26일) 발생한 사업장 사망사고는 총 35건이다. 사망자는 42명이 나왔다.
 
업종별로 사망사고는 건설업에서 한 달 사이 14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에서의 사망사고·사망자 수는 지난해 30건·30명보다는 각각 16건·15명 줄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사망사고는 13건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또 사망자 수는 오히려 13명에서 18명으로 5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업장 사건·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2월 11일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사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삼표산업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다. 처벌 결과에 따라 다른 중대재해법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2월 11일에는 전남 여수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현재 현장 책임자 1명과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월 16일에도 경남 창원시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고용부는 2월 21일 유해물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간(1월 27일~2월 26일) 사업장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토사 붕괴사고 현장.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뉴시스 사진)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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