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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비상장사 위반 급증
코로나 유행으로 19회계연도 결산 지연 등
입력 : 2022-03-03 오후 2:39:32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비상장법인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이 2020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 분석 및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인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대형 비상장법인 등은 감사 전에 재무제표를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이 2015~2019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9 회계연도에 비상장법인의 위반 건수를 182건으로 전년(75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은 2020년에 코로나19 유행으로 결산 지연 및 제출기한 산정 착오 등이 발생한 영향으로 추정했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출 대상 회사 수가 2015년 2017곳에서 2019년 2324곳으로 증가했지만, 위반 건수는 167건에서 24건으로 감소했다.
 
위반 유형별로 재무제표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한 회사는 2015년 59곳에서 2019년 11곳으로 감소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6년 113곳에서 2018년 29곳으로 감소했으나, 2019년 다시 86곳으로 증가했다. 코로나에 따른 결산 지연 외에 신외부감사법에 다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지게 된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금융회사의 미제출 사례들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지연제출하거나 부실 기재한 주권상장법인 역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8년까지 감소하다 2019년에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9회계연도에는 윤년을 고려하지 못해 1일 지연 제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조치 유형별로 중조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2016년 46.9%에서 2019년 20.8%로 감소했으며, 비상장법인은 같은 기간 10.9%에서 3.8%로 줄었다.
 
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시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를 제출해야 하며,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제출 현황을 조회해 최종 제출이 완료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출 기한은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정기주총일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6주 전, 4주 전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제출기한을 기산하는 경우 윤년에는 평년보다 제출기한이 하루 앞당겨진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2년 내 다시 위반하는 경우엔 가중 조치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사실은 공시 대상에 해당하며 위반 확정 날로부터 3년간 공시해야 한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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