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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불법 주식리딩방 120건 적발…피해 민원 2배↑
신용카드 무단 결제 피해 등…미등록업체 주의
입력 : 2022-03-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108개 업체에서 1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반년 간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일제·암행점검을 실시했다.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총 3442건으로 전년(1744건) 대비 97.4% 증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엄연히 다르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투자 판단과 가치에 대해 조언이 가능하며, 일대일(1:1) 투자자문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및 대여는 불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과 거래 안정성,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
 
불법·불건전 행위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2.4%p 상승했다. 암행점검과 일제점검 적발률은 각각 57.5%, 12.2%로 전년도와 유사하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는 12건의 위법행위(적발률 60%)가 적발됐다. 
 
2020~2021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행위 적발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주요 위반사항은 '보고의무 위반'이 총 47건(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95.8% 증가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도 총 38건 적발돼 위반 건수 중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20건(111%) 증가했다. 최근 텔레그램이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총 28건(23.5%) 적발돼 전넌 대비 600%나 급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증권사 오픈API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대여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무인가 투자중개 행위'도 총 4건(3.3%) 적발됐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신용카드 무단 결제가 있다. 서비스 이용 후 후불결제 및 특정 수익률 미달성시 환불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동의없이 무단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수법이다.
 
신용카드 무단 결제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광고하거나 '200% 수익률 보장', '수익률 미달시 전액 환불' 등 문구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65개사(73건)을 수사시관에 통보했다"며 "거래소, 협회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5월 투자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수립해 제도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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