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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주총 앞두고 주주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
입력 : 2022-03-13 오전 6:00:00
개인주주의 의결권 한 표가 중요해진 시대가 왔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상법 개정안 때문이다.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선 당장 소액주주의 ‘찬성표’가 절실해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감사위원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를 고려해 최대주주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반대로 개인주주들의 힘을 싣는 데 주력했다. 최대주주의 지분이 아무리 높아도 이를 제한시켜 소액주주의 지분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강제 틀을 만들었다. 의미는 충분했다. 글로벌 트렌드인 ESG(환경·사회·거버넌스)와도 합이 맞는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주주의 투자성향을 간과했다. 여전히 우리나라 투자자는 단기 투자성향이 짙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가치주의 투자자도 있지만 대개 단기 수익을 우선시한다. 대다수의 개인에겐 의결권 행사에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기업이다. 기업은 감사 선임을 위한 찬성표를 얻기 위해 주주에게 호소한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전자투표를 도입해 방문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그러나 전자투표의 개인 행사율은 대략 5%(K-VOTE 집계, 2021년 상반기 기준)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상장사는 감사선임 부결로 인한 후폭풍을 감내해야 한다.
 
결국 상장사가 직접 문을 두드린 곳이 사설 의결권 대행업체다. 기업 대신에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의 이름과 주소만으로 소액주주를 찾아가 의결권을 모아오는 일을 한다. 과거에는 신생 대행업체가 뜸했지만 최근 30개가 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그만큼 사설 의결권 대행업체가 돈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의결권 대행 업체에 대한 감독관리 규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상장사가 의결권 대행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공시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의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금융감독원 관리 대상도 아니다. 그사이 수 만명의 개인주주의 정보는 별다른 제재 없이 기업의 생존과 사설 업체의 돈벌이 사이 중간에서 맴돌게 됐다.
 
일찍이 미국에서는 정보제공과정에서부터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다. 의결권 권유 대행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주총 통지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주주들도 해당 계약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국내 역시 ‘3%룰’로 인해 발생된 부차적인 역효과가 났다면 이에 대한 심도있는 장치를 마련해 개인 주주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야할 것이다.
 
신송희 증권부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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