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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셀트리온 3사에 임원해임 권고…거래정지는 면해
금감원에도 '감리 회사 방어권 보장 방안' 마련토록 권고
입력 : 2022-03-11 오후 7:38:47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인 셀트리온이 거래정지 위기를 벗어났다. 다만 금융당국은 셀트리온그룹이 중대한 회계부정을 한 것으로 판단해 담당 임원 해임 등을 권고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내렸다.
 
셀트리온 3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 등이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셀트리온 3사에 대한 2010~2020년 감리 결과를 놓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논의한 후 셀트리온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9차례 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심의했다.
 
한편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에 회게정책 및 내부회계관했다.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게도 긴 감리기간과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제약·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회계 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가칭)을 만들 계획이다. 회계기준적용진원반은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감사인 간의 쟁점, 회계기준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 지침을 검토해 증권위에 보고·확정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기준적용지원단의 첫번째 과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제약·바이오 분야가 될 것이며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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