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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계약 미신고자 6월1일부터 과태료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의무 신고 대상
입력 : 2022-03-16 오전 11:15:00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5월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가 위반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신고의무 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16일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최소화를 위해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구청·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한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와 변경, 해지 계약이 모두 해당된다. 신고 의무 미이행시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선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신고(거짓(가격 등)으로 신고)는 100만원, 미신고(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4~1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미신고 대상자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등 임대차 신고의무'와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와 협력 체계를 통해 △홍보 강화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고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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