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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 연장…택시업도 신규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지원'
입력 : 2022-03-17 오후 6: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4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택시업의 경우는 코로나19 이후 야간시간대 운영 건수가 46% 급감한 점을 고려해 신규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월 15일~17일)를 개최해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될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14개 업종은 △2020년3월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2020년 4월 지정된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2021년 4월 지정된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다.
 
해당 업종은 20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보다 15~99% 감소했다.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고용정책심의회 측은 "이러한 고용·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본격적 업황 회복·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저녁 10시~새벽 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이 급감했다.
 
서울지역의 시간대별 택시 영업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야간시간대 영업건수는 2019년 대비 46.2% 감소했다. 지난 1월 택시운송업 생산지수는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보다 27% 감소했다.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코로나19 이전(2019년도 평균)보다 26% 감소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2019년보다 52% 증가하는 등 업계 고용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심의회 관계자는 "택시운송업이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월 15일~17일)를 개최해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택시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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