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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뜨니 사기도 급증…"자율규제로 건전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 중고거래 플랫폼과 분쟁예방 업무 협약
입력 : 2022-03-18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사기 피해도 늘어나자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자율규제를 통해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3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역 밀착형 거래나 취향 맞춤형 리셀 시장 등 새로운 시장이 생겨났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및 사기 피해 등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535건에 그쳤던 개인간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은 지난해 4177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청이 집계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2016년 306억원에서 2020년 897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 간 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여 시장과 이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했다. 
 
이날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KISA가 체결한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은 그간 논의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담았다. 
 
우선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물품에 관한 필수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한다. 플랫폼별로 시스템·UI 개발 후 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에스크로(안전결제) 서비스 또는 자사 페이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한다.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기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기계좌(경찰청 등록 계좌)와 주요 사기유형에 대한 알림 서비스 제공한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별로 분쟁 대응을 위한 민원 부서를 강화하고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작·활용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은 업무협약 진행 현황 점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 협력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다른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협약기관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합의했다. 
 
협약 체결 이후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특히 플랫폼 3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용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개인 간 거래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거래 과정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정부-기업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거래물품 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거래 과정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 사용이 확대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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