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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프랑스 파기원, 판결문 공개 방안 논의
내년부터 미확정 민사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입력 : 2022-03-18 오후 12:37: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법원이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과 ‘판결문 공개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한 화상회의를 열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화상회의 주제는 한국 법원의 발전된 인터넷 판결문 공개 시스템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프랑스 측의 관심을 반영해 선정됐다.
 
한국 측에선 법원행정처 유아람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장, 조유석 형사전자소송담당관, 프랑스측은 플로랑스 메를로스 파기원 국제관계과장, 에스뗄 존-네캉 파기원 데이터공개화 사업부장 등 양국 전문가가 참석해 발표하고 질의, 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지능형 기계학습 솔루션을 도입해 자동 비실명 처리 정확도를 높여 약 100명의 인원으로 연간 70만건의 판결문 비실명화 처리가 가능해졌다.
 
내년 1월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사건 판결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비실명 처리에 따른 가독성 저하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을 개선할 방침이다.
 
판결에 대한 전자적 배포(정보 공개)를 담당하는 프랑스 파기원은 기본적으로 성명을 비공개하며 추가적으로 당사자, 제3자 또는 관련자들의 안전과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자들의 성명도 비공개 처리한다.
 
판결문 공개 전 익명화 처리를 하되 해당 분쟁을 담당한 법관이 추가적 비공개 정보를 결정하는 식이다.
 
또한 지난해 4월 말 행정명령에 따른 파기원 판결문 공개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심 판결문 및 형사사건 판결문 전부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원과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이 '판결문 공개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 (제공=대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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