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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입법도 아니었던 ‘주식양도세’…인수위 공약 실현여부 ‘글쎄’
내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1년도 안남은 상황서 법개정 불가능
입력 : 2022-03-2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증권업계는 최대 관심사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기대감이 오르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1천만 개인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론 서둘러 세법 등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상황. 다만 관련 정책을 담당할 경제1분과의 주요 현안은 자영업자 피해보상을 위한 재정 마련으로 좁혀지면서 주식양도세 관련 공약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차기정부 인수위 공식 출범에 따라 윤석열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엔 물음표가 던져졌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금융투자소득 과세)을 개정하기 위해선 시간이 촉박해서다.
 
사진=윤석열 당선인 SNS
앞서 주식 양도세 부과가 포함된 소득세법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2년도 채 되지 않은 만큼 이를 다시 바꾸기 위해선 구체적인 과세범위와 공제한도, 과세표율 등 주요 내용이 필요하다. 현행 세제 체계에서는 투자성(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양도차익 5000만원 이하는 비과세고 그 이후 초과에 대해선 과세한다. 대신에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엔 0.15%로 인하된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바뀌는 주식양도세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2년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이 발표될 당시,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 우려가 커졌다”면서 “투자자가 빠져나갈 경우 증시가 위축될 우려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세는 폐지되지 않는 점도 불만이 높았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이 나왔을 때 개인투자자는 물론 증권업계는 긍정적 반응을 내비쳐왔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00년 이후 코스피와 S&P500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8.4%, 7.1%”라면서 “둘간 차이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했을 때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S&P500의 경우 200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세율 22%(지방소득세 고려) 반영 시 4.6%로 하락하면서, 국내 주식시장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투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패턴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주식 양도세의 폐지 공약의 실현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식 양도세폐지와 같은 경제공약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가 사안이 급한 종합부동산 관련한 세금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세부 작업을 진행할 인수위 경제1분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 부동산 대책, 연금개혁 방안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을 논의한다. 특히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실시하겠다고 밝힌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50조원 재정자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재정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후보 시절 공약한 특별회계 설치, 국가채무 부담없는 5년간의 130조원 확보 제안도 고심해야 한다. 또한 인수위 단계에서는 추경 편성 권한이 없기에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속적으로 내비쳐왔다.
 
이 때문에 증권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주식양도세 폐지와 관련한 후속 절차는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세 선전화의 당위성 측면에서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식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안(임대차3법, 종부세 등)에 있을 것으로 보여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지 않다”면서 “결국 정치권의 전격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 관련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정확한 명분도 업는 데다 당시 소득세법 개정안은 수년간 여러 논의 끝에 이뤄진 법안인데, 시행도 되기 전에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졸속 입법도 아닌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려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역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기간에 보여준 단순 효과인건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끝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밀게 된 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국회 과반수 이상 의석이 민주당인 만큼 이 역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수위원회(인수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증권업계는 최대 관심사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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