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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감사보고서 받아든 '오스템임플란트'…2만 소액주주 한숨 돌렸다
이달 30일, 거래소 기심위 결과에 '촉각'
입력 : 2022-03-22 오후 2:28:51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적정' 의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확정하면서 이달말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결과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30일까지 기심위 심의·의결을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이내)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한다.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이 심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옥 모습. 사진/오스템임플란트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오스템임플란트는 인덕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된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포렌식 등을 통한 정밀 감사한 결과 적정 의견으로 판정했다.
 
다만, 2021년에 횡령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은 '비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의견은 투자유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해당 사안은 2022년말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해소가 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비적정의견에 대한 개선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고도화 설계 및 적용을 마쳤다. 회사 측은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적정 의견을 받아들면서 2만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도 한숨을 돌리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한숨돌렸다", "거래재개 가즈아", "상폐는 없다"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긍정적 의견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오스템임플란트가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전날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 폐지 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횡령 피해액 절반 이상이 미회수 상태라는 사실을 공시한 것. 총 횡령피해액 1880억원 중 회수되지 못한 958억800만원을 손상차손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는 내용이다. 거래소는 별도 공시를 통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추가가 코스닥 기심위 결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횡령피해액 손상차손 설정은 이미 지난 1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지목된 횡령 사건의 결과라서다. 해당 손상차손도 적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향후 기심위 심사의 관건은 이번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지목된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을 제대로 보완했는지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오스템임플란트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수령했다. 기심위는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만약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최종 상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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