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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의 구글, 구직자에겐 꿈의 기업?
입력 : 2022-03-22 오후 4:31:31
지난해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반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도 하지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서의 법안 통과 이후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여전히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앱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4%포인트 인하해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4%포인트를 제외한 수수료를 온전히 구글에 지불해야 하고 카드 결제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제반 비용은 앱 개발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 인앱결제 강제 반대법이 마련됐음에도 구글은 계속해서 회피 방법을 찾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 사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제3자 결제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강제로 삭제하겠다는 엄포도 놓고 있습니다. 이미 2년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 만큼 더 이상 정책 변화에 양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에 계속해 비난의 화살이 가는 이유는, 그들이 처음 제시했던 30%도, 4%포인트 인하한 26%의 수수료도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앱 개발사, 콘텐츠 제작사가 공들여 발생한 매출의 4분의1 이상을 '통행세'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 착취에 가깝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구글은 자신들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만 고수합니다.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 한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끕니다.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2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에 구글코리아가 뽑혔습니다. 수평적인 기업문화와 복지제도, 높은 연봉수준 등이 선호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구직자들에게 이상적인 기업으로 꼽히는 것에 상응하게 앱 생태계 구성원과의 상생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수는 없을까요?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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