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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구글 '아웃링크 결제 금지' D-2…방통위 "유권해석 결과, 조속히 발표"
구글 "결제 정책 안지키면 6월부턴 앱 삭제"…업계 "국내 법 위반"
입력 : 2022-03-30 오후 2:38:25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구글이 다음달 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 판단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열린 전체회의 후 기자와 만나 "구글의 행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당 과에서 검토 중"이라며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해당 결과는 이번주 중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글은 앱 개발자에 대한 공지사항을 통해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으며 6월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고 밝혔다. 
 
구글은 4월1일부터 자사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서는 자신들의 시스템 혹은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만 사용이 가능하다. 결제 수수료는 구글 시스템 사용시 앱 매출 규모에 따라 10~30%가 적용되고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4%포인트 인하된 6~26%의 수수료률이 적용된다. 기존 정책을 고수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들은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번 조치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구글이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를 제한한 것이다. 구글의 결제 정책 공지에서는 "개발자는 앱 내에서 이용자를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아랑곳 않고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중심이 돼 방통위에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구글의 끊임없는 꼼수에 방통위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고시를 하면서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최대한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꼼꼼하게 지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무력화시킬 행동들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웃링크 방식 허용 명시'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절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부적으로는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이 문구를 구체화했다. 
 
업계의 불만 중 하나인 고율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고심 끝에 '수수료' 단어를 넣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수료가 기업의 고유의 경영 활동 영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위반 사항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구글의 정책이 결국 소비자에까지 비용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접수된)유권해석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전부였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자료 재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하루평균 매출액 기준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구글이 방통위의 사실조사 등을 거부한다면 매일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셈이다.
 
과태료 기준 역시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처음부터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1차 15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이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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