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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135승 투수 윤성환, 징역 10개월 확정
“승부조작 없었어도 5억원 수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입력 : 2022-03-31 오후 1:30:2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승부조작 제안을 하고 현금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출신 투수 윤성환씨가 징역 10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 내용과 14조의3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을 할 수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운동선수 등이 경기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48조 2호, 14조의3 1항 위반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윤씨는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삼성 투수 최초의 영구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승부조작 관련 거액을 교부받아 국민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윤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약 2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기에 출전했으나 실제 승부조작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점,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억947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지난해 6월 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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