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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명목 6억 수수' 윤우진 측근 사업가 1심 징역 3년
“‘변호사법 위반’ 유죄… ‘윤우진과 1억원 공모’ 인정 안 돼”
입력 : 2022-04-06 오후 5:17:4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공무원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며 “취득 금액과 정도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건축허가 변경 관련 공무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나머지 6억4000만원 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됐을 뿐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업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윤 전 서장과 공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윤 전 서장 측근으로 알려진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 2명에게서 10회에 걸쳐 6억4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을 최씨와 윤 전 서장이 공모해 받은 돈이라고 봤으나 이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7~2018년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출국해 해외에서 체포됐지만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서장은 윤 검사장의 친형이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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