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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종합)
고대 "대법 판결·학생기록부 검토 결과 허위 기재 확인"
입력 : 2022-04-07 오후 2:49:2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부산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조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해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2월 25일에 완료했고 같은 달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으며 지난달 2일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학교가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씨는 2010학년도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고려대는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입학 여부를 검토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입학 취소 결정은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씨가 대입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보조연구원 인턴' 등을 허위로 규정했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 당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를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대 역시 지난 5일 조씨가 허위 서류 등 입학 시 부정을 저질렀다며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 부정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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