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5개사가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외부감사인을 미선임, 감사인 지정을 받은 바 있다. 감사인 지정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매년 50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자산·부채·매출액 등 회사규모가 증가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
외감대상 기준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뿐 아니라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도 포함된다.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말 법인은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신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감대상 기준과 선임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감사인 선임 제도 △외부감사인 전자보고 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