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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수완박' 방향 옳지만 보완 필요"
"경찰 수사능력·통제장치, 검찰 수사공백 메울 대안 필요"
입력 : 2022-04-12 오후 12:28:5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전에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민변은 12일 논평을 내고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 시점 ‘검수완박’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경찰의 수사능력과 통제장치는 충분한지, 사건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소위 6대 범죄를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행할 경우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은 무엇이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나아가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또 다른 전문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평가와 보완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검수완박’이 진행되면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윤 정부는 기존의 검찰개혁 방향을 완전히 뒤집고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며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부활 공약을 철회하고 국회가 마련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힘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이해관계자임을 명심하고 조직이기주의에 근거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그간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국회의 논의와 입법에 따르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앞 대검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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