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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회복무원도 해제 후 6개월까지 진료 보장”
국군병원, 잘못된 안내 고지…민원인 진료기회 놓쳐
입력 : 2022-04-14 오후 12:31:53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역복무 중 심신장애를 입었던 사회복무요원 A씨에 대해 소집해제 이후 6개월까지 진료기간을 보장받도록 했다. 
 
권익위는 14일 국방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국군의무사령부에 권고했다. A씨가 모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치료받지 못하고 훈령 내 규정된 치료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A씨는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있으면서 모 국군병원에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진료가 완료되지 않은 현역병만 전역 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후 권익위에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에 '현역으로 복무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니 6개월의 진료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현역 복무 중 부상을 입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점 △병원이 '진료가 완료되지 않은 현역병'만 전역 후 6개월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향후 A씨의 6개월간 진료를 보장해 줄 것을 국군의무사령부에 시정권고 했다.
 
해당 병원은 군 복무 중 다친 A씨가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고 향후 6개월간 진료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14일 국군의무사령부에 공무상 부상으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 이후 소집해제 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 대해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6개월의 진료기간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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