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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톺아보기③)수사-기소 분리 영미법계, 중대범죄는 검사가 수사
독일, 검수완박 전 한국처럼 중대범죄 검사가 수사
입력 : 2022-04-1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법조계에서 연일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느냐 문제도 함께 제기한다.
 
각국의 수사·기소제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반면 대륙법 체계 국가에선 검사가 주로 수사권을 쥐고 있다.
 
법조계와 검찰,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우선 한국과 가장 비슷한 일본의 검찰은 부패범죄, 조세포탈, 불공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되, 이를 보완하고 지휘하는 2차적 수사기관으로 서 기소 후 공소유지까지 담당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관할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1 명의 '소추관', 즉 검사에게 집중 부여한다. ICC 소추관은 기소·공소유지 권한뿐만 아니라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수사관이 한 팀을 이뤄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진행하도록 한다.
 
지난해 출범한 유럽검찰청(EPPO)은 소속 검사가 직접 수사권, 수사개시권,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며 22개 구성국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이는 15일 여당 법안 발의 전 발의된 4개 '검수완박법'에 대한 검찰측 의견에 적시돼 있다.
 
영국은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각각 분리돼 있다. 다만 화이트칼라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1988년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중대범죄수사청(SFO)을 설치해 검사가 공소유지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독일에서는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자체 수사 인력이 부족해 한국 검찰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것처럼 공직자 범죄, 부정부패 등 중요범죄 사건을 수사하는데 국한돼 있다. 중요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다.
 
프랑스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사는 예심판사(수사판사), 기소는 검사, 재판은 법관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연방 검찰총장을 겸하며, 미국 전역에 있는 93명의 연방검사장을 지휘한다. 연방검찰은 △간첩·테러 등 연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연방공무원의 범죄 △독점금지법 위반 등 주요 경제범죄 △2개 주 이상에 걸쳐 발생한 범죄 등을 관할한다. 미국의 각 연방검사장은 '최고 법집행관'의 지위를 갖고 연방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기관에 수사 착수를 지시할 수 있다.
 
FBI는 연방검사장의 직접 지휘를 받지는 않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만일 FBI가 이에 불응하면 연방검사장은 법무부 형사국을 통해 수사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미 연방검사와 달리 주 검사의 경우 일부 특수범죄를 제외하고는 직접 수사에는 나서지 않는다. 주마다 시스템은 다르지만 수사활동을 경찰의 권한으로 명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따라 대체로 경찰이 현장수사와 증거수집을 하고 검사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맡는 구조다.
 
미국 애리조나주 산타크루즈 카운티의 형사 관선변호사를 지낸 이영기 미국변호사(위더피플 로그룹 법률사무소)는 “미국에선 일부 특정분야 연방검사를 제외하고 검사가 인지해서 수사할 수 없다”며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자료를 통해 대배심에서 기소 결정이 나면 그 이후 공판 진행을 위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증거에 대한 추가적 수사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을 들어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미국의 증거 의무 공개 제도(브래디 모션)를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에선 검사가 피고의 무혐의를 보여주는 증거를 피고에게 전달할 의무가 없는 반면 미국 검사는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의 무죄 또는 혐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피고인에게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검사가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각국 검찰의 수사·기소권 비교. 출처=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논문(서경대 교수)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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