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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스쿨생 등 803명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로스쿨 변시학원 전락… 변시 낭인 발생”
입력 : 2022-04-19 오후 7:00:0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변호사 124명과 로스쿨 학생 679명 등 총 803명이 참여한 '변호사·학생 연명인단'이 오는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했다.
 
변호사·로스쿨생 연명인단은 19일 성명을 내고 당초의 약속대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해달라며 이 내용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들 연명인단은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당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뤄지고 있지만 2009년 로스쿨 도입 후 13년이 지나는 동안 합격자 수는 제1회 시험 당시 정한 '입학정원의 75%(1500명)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졌다”며 “이렇게 정원제로 선발시험으로 운영됨에 따라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낮아지고 로스쿨은 변시학원으로 전락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1회 변호사시험에 앞서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내외’로 정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재논의는 없다”며 “작년처럼 1700명이 합격할 경우 올해 제11회 변호사시험은 응시자 대비 48%만이 합격하고, 입학정원대비로는 91%가 불합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는 변호사시험이 순수 자격시험임을 공언했음에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로스쿨은 변시 학원으로 전락해 변시 낭인이 속출하고 있다”며 “위헌적인 ‘5탈’제도로 인해 평생 응시 금지자가 매년 수백명씩 나오고 있다”며 “유일한 법조인 배출창구가 된 로스쿨을 정상화하는 일은 사회·공익적 중대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자격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해야 한다”며 “정부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 운영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회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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