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취소란과 노상방뇨’ 벌금 상한선이 각 합산 최대 70만원인데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소송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9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범죄처벌법상 A씨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노상방뇨)이므로,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겨우 벌금액은 각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판결법원이 이 범위를 초과해 A씨에게 벌금 90만원에 처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원판결이 A씨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대구북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조국이 법무부장관 되고 나니 대구 경찰이 왜 이러냐?” 욕설을 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또 인근 공사장에서 노상방뇨까지 했다.
검찰은 이 두 건의 사건(관공서에서 주취·소란 노상방뇨)을 경합 처리해 벌금 90만원으로 A씨를 약식 기소했다. 그해 10월 대구지법이 검찰의 약식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A씨는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다.
이후 검찰총장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