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세무지식이 부족했으며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2년 11월 및 12월에 아파트 구매 지분 5억4000만원 및 예금 6억원 등 11억4000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했으나, 장관 지명 당시까지도 부부 간 증여를 신고하지 않은 채, 부부 간 불법 증여를 10여년간 지속해왔다고 22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되자 불과 3일만인 지난 13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하고 그다음 날인 14일에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부부 간 증여한 11억4000만원에 대해 지난 14일 납부한 증여세는 2억1900만원(증여세 1억300여만원 및 가산세 1억1600만원)이다. 또한 이 후보자는 같은 날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를 위해 배우자에게 추가로 1억7000만원을 증여하면서 5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별도로 납부했다.
윤 의원은 "117억의 예금을 보유한 이종호 후보자의 증여세 미납은 의도성이 있는 탈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부부 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평생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0년이 넘게 국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해온 후보자가 부부 간 증여세 의무를 몰랐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고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부 간 불법증여 및 증여세 탈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배우자의 통장거래 내역을 통해 상호 간 거래를 확인해야하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2012년 11월 매입 당시 법무사에게 일임해 부부 공동명의로 설정한 것으로, 배우자의 지분대가 5억4000만원이 증여에 해당함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후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배우자에게 이체한 6억원은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해 세무사 등과 협의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총 2억7000만원의 증여세를 완납했다"며 "후보자는 그간 세금 고지서가 부과되면 단 한번의 연체나 체납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이지 세금 고의 탈루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