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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변협회장, 박병석 의장에 공개서한…"중수청 윤곽조차 안 잡혀"
대한변협, 내일부터 자체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 2022-04-27 오후 5:09:1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협회장은 27일 서한에서 “의장님께서 제시하신 중재안과 지난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 방안으로서 올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 내외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선의 변호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누수로 인해 국민 권익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 소멸되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앞으로 중대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규모와 운영 방향에 대한 기초 윤곽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수처와 일선 경찰은 아직까지 충분한 수사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담당 사건이 갑작스레 폭증해 일선 사법 경찰관들은 처리능력에 비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민생 범죄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범죄사건에서 공권력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이는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게 이 협회장의 주장이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은 국가적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검찰이 범죄의 말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후 총책과 주도 세력을 인지한 경우,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배후 사정을 발견해도 쟁점만 정리한 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므로 수사의 적시성과 기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의도했던 취지와 다르게, 수사 실무 현장에서는 여건 미비와 준비시간 부족 등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고소장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며, 경찰의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복제도 미비 등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뤄진 제도 개혁이 이처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상고하시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대해 거듭 신중을 기해 주시어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해 주실 것을 청원드린다”고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내일(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울 강남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매일 오후 2시 검찰 수사권 분리에 반대하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필리버스터에는 이 협회장을 비롯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 김경율 회계사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 등이 연사 참여할 예정이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해 1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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