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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장교, 북 '가상화폐 미끼'에 간첩행위
검찰, 가상화폐투자사 대표·현역 대위 구속기소
입력 : 2022-04-28 오후 4:22: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북으로 군사기밀을 빼돌린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와 현역 군 장교가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의 지령을 받은 민간인과 현역 장교가 공모한 간첩활동을 적발한 첫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27일 현역장교를 포섭하고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A씨(38·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를 통해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현역장교 B대위도 군검찰이 구속기소됐다.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북한 공작원으로씨부터 지령을 받고 2021년 8월 텔레그램을 통해 현역장교 B대위에게 접근한 다음 "군사기밀을 제공해주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간첩행위를 제안(간첩)하고, B대위는 이에 응한 혐의(간첩)다. 또 A씨는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 이듬해 1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뒤 택배로 보냈고(편의제공) B대위는 이를 받아 부대 내로 반입한 혐의가 있다.
 
A씨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B대위에게 전달한 몰래카메라. 사진=서울중앙지검
 
A씨는 올해 1~3월에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 탐지 목적으로 해킹장비 부품(USB 형태, 이른바 'Poison Tab')을 구입한 뒤 공작원이 원격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구입 부품들을 노트북에 연결한 혐의(편의제공)도 있다. B대위는 A와 북한 공작원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했다. 
 
이들이 해킹한 것으로 의심되는 군사기밀은 군사2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로, 전·평시 군 작전지휘 및 군사기밀 유통에 사용되는 전산 체계다. 
 
A씨는 간첩행위 대가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우리 돈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B대위는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현역군인에게도 같은 시도를 했으나 거절 당해 실패로 돌아갔다.
 
A씨가 북한 공작원 지령으로 제작 중 압수당한 해킹장비. 사진=서울중앙지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올해 2월 이들의 간첩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B대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으며, A씨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서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일 체포한 뒤 구속 수사해 11일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A씨를 직접 보완수사한 뒤 이날 구속기소했다. B대위 역시 지난 15일 군검찰로 구속 송치된 뒤 이날 구속기소됐다.
 
A·B대위가 각자 역할에 대해 서로 알지 못하도록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각각 지령을 내렸으며, 대화내용은 자동삭제 기능을 이용해 매일 삭제조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의 지령체계에 대해 "북의 공작활동시 주로 사용되는 '단선연계' 방식으로, 수직적 조직에서 직속 상·하급자만 서로 알 수 있어 조직원의 일망타진을 회피하는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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