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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은해·조현수 구속기소…"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
보험금 8억 목적…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 미수
입력 : 2022-05-04 오후 3:04: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를 심리적 지배(소위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 11개월만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이은해와 조현수는 피해자 윤모씨의 생명보험금을 타 낼 목적으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윤씨로 하여금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다. 두 사람은 윤씨가 사망한 5개월쯤 뒤 보험사에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사기를 의심한 보험회사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살해 시도는 집요했다. 같은 해 2월에는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실패했고, 3개월 뒤 용인시에 있는 모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지인이 윤씨를 구조하는 바람에 역시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은해가 2011년 피해자 윤모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했고, 2017년 3월 윤씨와 혼인한 뒤에도 다른 남성들과 동거를 거듭하면서 윤씨에 대한 착취를 지속해왔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 결과 이은해는 윤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윤씨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가 사망하던 당일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한 조현수의 친구를 살인 공범 혐의로 수사 중이며,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2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중이다.
 
또 이은해와 조현수가 숨어있던 은신처를 추가로 압수수색해 두 사람이 안방 천장 속에 숨겨 놓았던 휴대전화기 5대와 노트북PC 1대, USB메모리 1개를 확보한 뒤 도피자금 출처 등을 추적 중이다.
 
이은해·조현수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넉달만인 지난 4월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구속한 뒤 피해자 윤씨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등을 지급했다. 추후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 유족의 바람대로 윤씨 양자로 입양된 이은해 딸에 대한 입얌무효확인소송을 전날 인천가정법원에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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