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방송 토론회를 열면 안 된다며 케이블TV 방송사를 상대로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세윤)는 9일 강 예비후보가 지난 6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 주최자들이 채권자(강 예비후보)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강 예비후보)는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5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6%의 평균 지지율을 얻어 채무자 측(SK브로드밴드)이 설정한 후보자 초청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는 토론회 초청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2명의 토론을 사전 녹화해 이날 밤 9시 송출 예정됐던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방송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편성 일정이 변경됐다.
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달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