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타이어 유통전문업체인 타이어뱅크가 제품 손실을 대리점에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에 전가한 제품 손실은 재고 노후화에 따른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으로 사실상 타이어 판매를 강제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법을 위반한 타이어뱅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타이어뱅크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의 타이어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과 상관없이 전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 할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로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하지만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 1년 초과 타이어를 A~D등급으로 분류해 재고평가액을 산정했다.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에 줄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같은 기간 타이어뱅크가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해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억3460만원에 달했다. 단, 이월재고차감액을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 금액은 산정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의 이러한 행위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유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법을 위반한 타이어뱅크에 대해 과징금 4억원과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타이어매장 모습.(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